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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처리 요령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매년 5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함)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Ⅱ. 실무처리 방안
1.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도래하였을 때의 근로자에 대한 실무처리 방안은 기존의 유급휴일의 처리요령과 같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일급제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므로, 별도로 임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소정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약정된 월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경우에 적용
되므로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일정기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한 형태이며 그 기간 내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실무상 처리 요령(2024.04.25.)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합니다(이를 부과고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부과고지 방식이 아닌, 자진 신고 방식을 통해 보험료 납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진 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Ⅰ. 자진신고 사업장과 개산보험료
1. 개산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추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라고 합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
단,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확정된 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간주합니다.
2.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는 3월 31일까지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이를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사업장이나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개산보험료 신고 시에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고,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에 걸쳐서 이뤄지게 됩니다.
Ⅱ. 자진신고 사업장과 확정보험료
1. 확정보험료의 산정
개산·확정보험료와 보험료 정산(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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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협동조합 맞춤형 코칭 수진기업모집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별도의 보수총액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되어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새롭게 변경되므로 7월 임금부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의 개요 및 상∙하한액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란?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
이 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신고한 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을 말합니다. 최초 취득신고 시 소득월액으로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월액을 반영할 수 없기에 매년 1회 전년도 소득(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기결정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7월부터 그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2.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예시)
근무기간이 2023.01.01.~2023.12.31.(365일)이며 소득총액이 2,500만원일 경우
Ⅱ.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및 적용기간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안내 (2024.07.24.)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하여 체력 회복 등을 위하여 출산휴가제도(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한 회사에는 대체근로자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출산휴가제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출산휴가제도
1.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를 합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중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은 출산 후에 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유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사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제외). 유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서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시의 급여 등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중에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출산휴가제도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제도와 대체근로자 지원제도(2024.06.26.)
문의 : 권오상 컨설턴트 kwonos@eylabo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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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2023년(귀속) 보수총액 신고 안내(2024.02.29.)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안내 (2024.01.31.)
2023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 운영
2024 9. 3. (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처리 방안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관련 법령
1. 임시공휴일 지정과 유급휴일 처리
출처 : 국방부 블로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아래의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정함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와 유급휴일 처리
(1)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동 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의 정함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 처리하도록 정한 위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 의무적으로 본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었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② 이번 기회에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의 정함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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