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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방법 안내(2025.05.30.)

근로자의 퇴직급여, 연차휴가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안내문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의 개념과 판단기준, 그리고 산정 시 포함·제외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 계속근로기간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계속근로기간의 관련 규정 및 개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임금 68207-735, 2001. 10. 26.).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출근 의무 발생일 또는 법령시행일이 되며, 마감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 근로계약의 유무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 2000다60630, 2001.9.18., 여성고용정책과-755, 2015.3.24.). 따라서 고용승계가 있었거나, 동일 장소·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 제공이 계속된 경우에는 계약 단절이 있었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1다71528, 2003.04.11.).

Ⅱ.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포함·제외 기간

1.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포함·제외 기간

(1) 수습·시용
수습 및 시용기간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대법 2021다218083, 2022.02.17.).
(2) 휴업·휴직
1) 사용자 귀책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과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임금복지과-588, 2010.02.03.).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06.11.).
(3) 군복무 기간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직원의 근로관계상의 대우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고, 군복무를 마치면 복직시키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계속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대법 92다41968, 1993.1.15.).
(4) 부당해고·징계
부당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대기발령, 정직 등 징계기간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03.22., 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05.11.).

.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1.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기간제 근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 형태만 변경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고용 형태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 정년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기존 근속기간은 퇴직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기간이 산정되며, 재고용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복지과-1344, 2010.6.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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