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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인사•노무관리 안내(2025.04.24.)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함)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Ⅰ. 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 방안

1.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기에 별도로 임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03.22.).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계약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휴무일과 중복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1일분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① 통상임금 1일분과 ②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외에도 ③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통상임금 1일분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임금 처리 >
구분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1일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1일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통상임금 1일분
(2)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관하여 적용이 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1일분이 발생하고,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① 통상임금 1일분과 ②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통상임금 1일분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임금 처리 >
구분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1일분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1일분 +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통상임금 1일분

Ⅱ. 기타 참고 사항

1. 휴일 대체 불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특별히 정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보상휴가제도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및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단,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쉬게 하는 것은 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체불 등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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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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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h@eylabor.net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