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미실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내문에서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를 확인하고, 작년도 미수검자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제도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사업장은 별도의 자체 검진 절차 없이도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진 대상 및 근무 형태 구분
(1) 검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제도를 활용하면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2)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
검진 대상자 누락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직무 구분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자료의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 기준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
사무직 근로자 | 비사무직 근로자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자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
• 임원, 관리자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내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등 |
•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
• 외근기자
•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 모집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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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관리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시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미이행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및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은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업장 실정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든 조치에 대한 예시로는 건강진단 일정 안내문 게시, 미수검자에 대한 문자·안내문 발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 과태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진단을 받도록 충분히 설득해야 합니다.
2. 전년도 미수검자 처리 방안
전년도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연도에 ‘전년도 미수검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의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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