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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무관리 안내(2025.05.16.)

2025.04.08.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인사·노무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휴일 임금 처리 방안

1. 상시근로자 수와 유급휴일 처리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정함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정함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6월 3일의 임금 처리 방안

(1) 6월 3일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기에 별도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03.22.).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나 ‘비번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6월 3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휴일/근로일 대체 혹은 보상휴가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및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끝.
박윤섭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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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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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훈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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