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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귀속) 보수총액 신고 안내(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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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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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란 2023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024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로 근로자가 없어도,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 및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보수총액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Ⅰ. 보수총액이란?

1. 보수총액신고의 의미

보수총액신고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확인 및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따른 법률 제16조의 10). 국민건강보험 역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당해연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 신고항목

보수총액신고를 실시하는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며, 신고되는 보수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 전체입니다(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
통상 ①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②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③기타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급여지급내역(예.임금대장) 등을 활용하여 보수총액을 확인합니다.

Ⅱ. 보수총액신고방법 및 기한

고용⋅산재보험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수
서면신고(10인 미만 사업장) : 방문, 팩스, 우편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
신고기한 :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전자신고 : 국민건강보험 EDI사이트 접수
서면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관할 건강보험공단 제출
신고기한 : 2024년 3월 10일까지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의무없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진행 후 국세청 자료로 추후 보험료 결정

Ⅲ. 보수총액 신고의 효과 및 미신고 시 불이익

1. 보수총액신고의 효과

고용 · 산재 보험
2024년 4월 월별보험료에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추가부과 또는 충당하여 처리됩니다. 정산보험료 추가 부과액이 5월 월별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보험료에 각각 합산고지 됩니다. 단, 분할 고지를 원치 않을 경우 보수총액신고 시 분할고지 미희망을 추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반환합니다. 다만,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5회 이내 분할 가능합니다. 이 때 월별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합니다.

2. 미신고 시 불이익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직권으로 산정.부과하고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 기한내에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의연에서는 보수총액신고 및 급여아웃소싱 사무를 위탁받아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시엔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김태훈 노무사
070-8666-6627
kimth@eylabor.net
문소연 노무사
070-8666-6776
moonsy@eylabor.net
윤주혜 노무사
070-8666-0011
yoon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한정미 과장(담당자)
070-8666-7751
hanjm@eylabor.net
끝.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