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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위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소개(2026.06.11.)

2026년 6월 9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및 시간 단위 연차 유급휴가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각 조항별 시행일이 상이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시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Ⅰ. 휴게시간 관련 개정 :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육아·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종전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을 희망하는 근로자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30분을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고 서면 등으로 기록·관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Ⅱ.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 :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

현행 제도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마다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 사용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단위 및 허용 일수는 추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시행령 공포 후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절차 및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신설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김태윤 노무사
070-8666-6676
kimty@eylabor.net
엄지웅 노무사
070-8666-0011
eomjw@eylabor.net
양진영 주임
070-8666-6627
yangjy@eylabor.net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