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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6월3일 지방선거일 처리방안 소개(2026.05.26.)

오는 2026년 6월 3일(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 중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및 선거일 급여 처리방법 등 인사노무 관리상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Ⅰ. 선거일의 법적 성격 및 투표시간의 보장

1. 선거일의 법적 성격: 법정 유급휴일

지방선거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법적 성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기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2. 투표시간의 보장 및 사내 고지 의무

근로자가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공직선거법 제6조의2)
1.
대상: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2.
고용주의 보장 의무: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함
3.
고용주의 알림 의무:
기간: 선거일 전 7일부터 전 3일까지
방법: 사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등
내용: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공지

3.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817)

Ⅱ. 선거일 급여 처리 방법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도 월급제 및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인 시급/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200%(기본 100% + 휴일가산 50% + 연장가산 5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III.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 활용

선거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휴일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주휴일 대체와 달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성립하면 원래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어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로 평가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공휴일 대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예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 발생)

IV. 근로시간 단축 및 휴무일 중복 시 처리방안

1. 근로시간 단축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공휴일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아니므로, 공휴일은 당초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부여

2. 공휴일과 무급 휴무일 중복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특약·관행이 없으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회사의 근무일정상 선거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선거일 당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투표 제도를 적극 안내하시는 것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지방동시선거 관련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시거나 개별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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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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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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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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