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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vs 근로소득 vs 보수(사회보험)(2026.04.06.)

본 안내문은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임금·근로소득·보수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각 항목의 ①근거 법령, ②비과세 적용 여부, ③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급여 관리 정확도를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Ⅰ. 임금, 근로소득, 보수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보수’는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만을 포함하므로 보수는 근로소득의 하위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과 '보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O) / 임금(X): 세금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는 보지 않는 경우 (예: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등)
임금(O) / 보수(X):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맞지만,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아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빠지는 경우 (예: 비과세 한도 내의 식대 등)
주의 : 단, 각 수당의 명칭이 같더라도 실제 지급 조건이나 관행(실질)에 따라 ‘임금 해당 여부, 과세 여부, 4대 보험 보수 포함여부’ 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구분
근거 법령
정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보수(총급여액)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고용산재징수법 제2조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Ⅱ. 영역별 주요 실무 점검 사항

1. 임금 (근로기준법) :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또는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99 판결 등 참고).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로의 대가성: 해당 금품이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함
계속적·정기적 지급
사용자의 지급의무성: 임금의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금품이어야 함. 이 때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의하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의하든 무방함
제외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 순수한 복리후생적 금품(경조사비 등), 일시적·은혜적 금품 등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최근 대법원은 성과급의 종류(성과 인센티브와 목표 인센티브)에 따라 임금성을 다르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성과급의 임금성은 ‘목표 달성’에 대한 근로자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고,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등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2. 근로소득 (소득세법)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가?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거의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일단 '과세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즉, 과세가 기본 원칙이고 비과세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혜택'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 항목이 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근로소득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에 대한 정확한 판정은 단지 세금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적정 산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 중 비과세 되는 주요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 및 보육·출산 지원
식사대: 사내 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
출산 급여: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 (최대 2회)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법정 급여: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2.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 성격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경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복리후생: 일정 요건을 갖춘 사택 제공 이익, 연 70만 원 이하의 단체보장성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지원 비용 등
사회보험료: 법령에 따라 국가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3. 학자금 및 연구 활동 지원
학자금: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교육비
연구보조비/활동비: 교원이나 연구소 연구원 등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4. 특정 근무 환경 및 직종 지원
국외 근로: 국외 근로 시 월 100만 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해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 연장수당: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하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벽지수당: 외딴 지역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인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24.12.24, 2024두34122).

3. 보수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2011년부터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보험료가 부과되고 비과세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기준금액
범위
고용,산재보험
보수(월평균보수)
총급여액(과세 근로소득)+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건강보험
보수(보수월액)
총급여액(과세 근로소득)+국외 비과세
국민연금
소득(기준소득월액)
총급여액(과세 근로소득)+승선수당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안내 및 문의]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및 지급 실태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체계의 진단이나 정교한 항목 설계가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의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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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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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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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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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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