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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에 적절한 유연근무제 찾기(2026.03.19.)

기술의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성과를 창출하는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유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돕는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에 각 사업장의 환경과 직무 특성에 가장 적합한 근무 형태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Ⅰ. 유연근무제의 이해

1.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입니다.
필요성: 저출생 문제, 수도권 집중 등 사회적 과제 해결과 MZ세대의 워라밸 중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대효과: 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 유능한 인재 확보, 사무실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2. 유연근무제의 주요 유형

유연근무제는 크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방식과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분
유형
정의 및 주요 특징
근로시간 유연화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등)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방식 • 고정형 시차출퇴근 : 정해진 출퇴근 시간 中 근로자 선택(예: 7~4제, 8~5제, 9~6제) • 선택형 시차출퇴근 :정해진 출퇴근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 선택(예: 출근시간대 07시~10시, 퇴근시간대: 16시~19시) • 자율형 시차출퇴근 :근로제공 가능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자율에 의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형태로 출퇴근 시간대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예: 근로제공 가능 시간: 07시~20시)
근로시간 유연화
선택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1개월 이내)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
근로장소 유연화
재택근무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근로자의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방식
근로장소 유연화
원격근무
주거지나 출장지와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거점 오피스)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외부 장소에서 근무하는 방식
※ 주의 사항
시차출퇴근제는 법령상 별도의 도입 요건이 정해진 제도는 아니므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 7. 7.).
다만, 시차출퇴근제 운영 과정에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시에는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근로시간 확인 방법을 포함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2024, 고용노동부)

3. 우리 회사에 맞는 유형은?

업무 환경과 직무 특성에 따라 도입하기 쉬운 형태가 다릅니다.
재택·원격근무 : 업무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고, 특수 장비 없이 이동 중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적합합니다.
시차출퇴근 : 협업 필요도가 높고 대면 소통이 잦으며, 특정 시설 이용이 필수적인 사무직에 유리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 요일별·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크고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직무(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연구 등)에 적합합니다.
특성
재택·원격근무가 적합한 경우
시차출퇴근제·선택적근로시간제가 적합한 경우
독립성
업무 수행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우
협업 및 상시 소통이 필요한 업무
장소성
특정 시설이나 기구 없이 IT 기기로 업무 가능 시
특정 공간이나 설비 구비가 필수적인 경우
변동성
업무량의 변동이 적고 결과물 관리가 명확할 때
시간대별·요일별 업무량 편차가 큰 업무

4. 운영 기준 및 제도화 방안

유연근무제가 법적 효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1) 규정의 제도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명시: 유연근무에 따른 시업·종업 시각 변경, 휴게시간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필수 요건: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대상 근로자,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2) 합리적인 복무 관리

근태 기록 관리: 전자·기계적 방식(그룹웨어, RFID 카드,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성과 중심 관리: 장소와 시간에 대한 과도한 감시보다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결과물 기반의 성과 평가 체계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3) 보안 및 IT 인프라 구축 (재택·원격근무 시)

정보 보안 대책: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외부에서도 안전하게 사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VPN(가상 사설망) 등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프라 지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화상회의 솔루션, 협업 툴 등 IT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 부담 원칙을 사전에 정합니다.

II. [심층 분석]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유연근무제와 달리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틀을 넘어 정산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가장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절차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도 자체가 무효화되어 막대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비용 절감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가장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과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의 유무에 따라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로 구분됩니다.

2. 도입 요건 (근로기준법 제52조)

1.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제외
정산기간: 1개월 이내 (신기술/제품 연구개발은 3개월)
총근로시간: 정산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설정 시)
선택적 근로시간대: 근로자가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간대
표준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나 주휴일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

III. 2026년 정부 지원제도 안내

정부는 유연근무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인건비 지원)

실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도: 시차출퇴근(육아기 한정),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핵심 준수 요건:
행정: 주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준수 및 근로계약서 명시
근태: 지문·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 관리 필수 (수기 기록 불가) / 단 재택․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도 가능
지원 금액 상세: 근로자의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 요건 (월 기준)
1개월 지급액
1년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일 이상 활용
20만 원
240만 원
선택적 근로시간제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0만 원
360만 원
중요 포인트
육아기 특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지원금 2배 지원
기업별 한도: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70명 한도)

2.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 (인프라 구축)

유연근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보안 시스템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투자비용의 80% 지원 (최대 1,000만 원 한도)
소규모 기업 특례: 30인 미만 기업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 사용료는 전액 지원 (연 180만원, 2년 총 360만원 한도)
주요 지원 항목:
근태관리: 그룹웨어, ERP, 전자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
보안·정보: VPN, 원격접속, 화상회의, 문서공유 시스템 등
지원 제외 항목: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와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필수 주의 사항:
사전 승인: 사업계획서 제출 후 고용센터 승인 이후에 취득한 건만 인정
의무 사용: 시스템 구축 후 2년 이상 실제 사용 의무

IV. 유연근무제, 단순한 제도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이 됩니다.

유연근무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혁신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개정, 그리고 장려금 수급을 위한 까다로운 증빙 관리까지, 기업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노무법인 의연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법인 의연은 풍부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귀 사업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맞춤형 제도 설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서 정비, 관련 서식 제공
2.
정부 지원금 컨설팅: 복잡한 수급 요건을 분석하여 유연근무 및 인프라 구축 지원금을 누락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
3.
관리자/직원 교육: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복무 가이드 제시
4.
상시 자문: 운영 중 발생하는 연장근로 관리, 성과 평가 갈등, 산재 쟁점 등에 대한 실시간 법률 자문
노무법인 의연과 함께라면 유연근무제는 리스크가 아닌 기업 성장의 확실한 기회가 됩니다. 복잡한 도입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의 안목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윤섭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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