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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취업규칙 변경 절차 안내

2026년을 맞아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을 반영하고, 사업장 운영 실태에 부합하도록 취업규칙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취업규칙은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이자, 분쟁 발생 시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규범 문서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운영과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법적 리스크 및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정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Ⅰ. 우리 사업장도 정비 대상에 해당할까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취업규칙 점검 또는 변경을 권고드립니다.

①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완료되어 있더라도, 최신 법령 반영 여부 및 실무 운영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최근 노동관계 법령은 특히 다음 영역을 중심으로 지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개선 의무
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판례 변화 등
취업규칙에 위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필수 기재사항 누락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퇴직 및 퇴직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징계 및 표창 등
실무상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점검이 필요합니다.

④ 현행 운영과 규정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분쟁 예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하지 않는 제도가 규정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유연근무제/복리후생 제도 변경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경조휴가 산정 방식이 모호하여 해석상 혼선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절차가 포괄적 또는 불명확한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시정지시 가능성

개정 법령 미반영,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은 노동관서 지도·점검 과정에서 시정지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I. 취업규칙 변경 시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

취업규칙 변경은 단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법정 절차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 불리한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

2)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변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변경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변경이 유리 변경인지 / 불리 변경인지
의견 청취/동의 대상이 누구인지
동의 방식이 적법한지

III. 2026년 취업규칙 정비 권고 절차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현황 진단
기존 취업규칙 및 관련 내부 규정 전수 검토
최신 법령·판례와의 비교 분석
실제 운영 실태 파악
2.
개정 방향 설계
필수 보완 사항 도출
분쟁 소지 조항 정비
기업 운영 특성 반영
3.
개정안 작성
신·구 대조표 작성
유·불리 판단
의견 청취/동의 절차 설계
4.
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 진행
5.
고용노동부 신고

IV.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비가 필요한 이유

취업규칙은 단순히 법 조문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기업의 인사운영 전략 및 조직 운영 방향, 산업 특성 및 사업장 운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하거나, 대가 관계에 있는 근로조건이 복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되어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개정할 경우, 분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의연은 아래 업무를 모두 지원하므로, 취업규칙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법령 반영 여부 진단
유·불리 판단 자문
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 작성
의견청취·동의 절차 설계
고용노동부 신고 지원(대행 포함)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김태윤 노무사
070-8666-6676
kimty@eylabor.net
엄지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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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주임
070-8666-6627
yangjy@eylabor.net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