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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 안내(2026.01.30.)

2026. 1. 1.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은 육아로 인한 돌봄 부담을 줄이면서도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요건, 신청 방법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장에서 사업주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육아기 10시 출근제’ 의의 및 시행시기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의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도록 허용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시 출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나,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거나, 출근과 퇴근 시간을 각각 30분씩 조정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2. 시행 시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시점 이후 실제로 단축 근무를 실시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Ⅱ. 지원 대상 및 수급 절차

1. 지원 대상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해당 대상
제외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 기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유흥·사행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 • 신청 시점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근로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월 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일부 외국인 근로자 (※ F-2, F-5, F-6 비자는 제외되지 않음)

2. 주요 수급 요건

(1) 근로시간 요건
단축 근무를 시작하기 전 6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축 근무를 시행한 이후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고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때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2) 임금 및 근태 관리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실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축 근무는 최소 1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1) 지원 내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이면서 최대 30명까지입니다.
(2) 신청 방법 지원금은 매월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를 1개월 이상 사용한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Ⅲ. ‘육아기 10시 출근제’운영을 위한 실무 유의사항

1. 취업규칙 및 내부 인사규정 정비 필요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도의 공식적인 도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2. 근태 관리 시스템 사전 점검

출퇴근 기록은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빙자료입니다. 지문 인식, 전자카드, ERP 시스템 등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가 관리되어야 하며, 수기 장부는 객관성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지원 제외 기간에 대한 관리 유의

단축 근무 기간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만큼 전체 지원 가능 기간이 뒤로 연장되므로,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의 휴직·휴가 일정과 지원 기간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의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김도현 노무사
070-8666-0011
kimdh@eylabor.net
김태윤 노무사
070-8666-6676
kimty@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양진영 주임
070-8666-6627
yangjy@eylabor.net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