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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의무 사항 소개(2026.01.23.)

본 안내문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기준으로 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개념과 산정 방법을 정리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달라지는 주요 법적 의무 사항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상시근로자’의 개념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파견근로자는 제외).

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중요성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제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외에도 개별 노동관계법령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의무 사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1. 산정방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 인원 수를, ‘가동 일수’는 말 그대로 사업장을 운영한 날의 수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text{상시근로자수} = \frac{ \text{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 }{ \text{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 }
2)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결과값이 5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4인 이하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4인 이하로 간주되고, 이와 반대로 결과값이 4인 이하로 나오더라도 5명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2. 예시

예를 들어, 위 달력과 같이 23일 동안 사업장이 가동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77명가동일수 23일로 나눈 약 3.35명이 됩니다. 또한 4인 이하로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19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Ⅱ.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른 의무 사항

상시근로자 수
적용 법령
주요 내용
4인 이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 해고 예고 • 주휴일 부여 의무 • 임금명세서 교부 • 휴게시간 부여 • 출산전후휴가 부여
5인 이상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제한(1일 8시간, 1주 40시간, 합의 시 1주 12시간 연장)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통상임금의 50% 이상)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지급 • 해고 제한(사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10인 이상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상시 2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2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 직종과 관계없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
30인 이상
근로자참여법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신고 •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정기 개최 • 고충처리위원 구성
채용절차법
• 거짓채용광고,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채용강요 등 금지 • 채용서류의 반환에 대하여 채용 여부 확정 전에 고지할 의무
50인 이상
장애인고용법
• 장애인고용의무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단,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 달라짐)
100인 이상
장애인고용촉법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과 상이함
•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상시근로자 수는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과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노무법인 의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근로 형태와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제도 및 법적 의무 사항을 함께 점검·지원해드리겠습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김도현 노무사
070-8666-0011
kimdh@eylabor.net
김태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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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y@eylabor.net
이덕희 노무사
070-8666-6725
leedh@eylabor.net
양진영 주임
070-8666-6627
yangjy@eylabor.net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