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발생하면 인사담당자는 퇴직 관련 서류 외에도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문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퇴직자와 회사 모두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의도치 않은 부정수급 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내문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이직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이직 사유별 필수 증빙서류 확보 방안,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적 리스크 관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니,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실업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는 국가가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이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보다 넓은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업급여’라고 부를 때는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원칙
고용보험법 제40조
첫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유급휴일(주휴일 등)처럼 보수가 발생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 휴무일 등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 시 예외적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 및 별표2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퇴사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내용 중 일부 예시입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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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2개월 이상 낮아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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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Ⅲ. 기업 실무 가이드 : 리스크 관리 필수사항
1.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실제 이직사유를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내용을 기재해 제출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참고).
2.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퇴직 근로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한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참고).
예를 들어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바꿔 달라는 근로자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행위는 부정수급 방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
3. 경영상 이직사유(코드 23번) 관련 제출서류 예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권고사직’과 ‘계약 만료’입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강화되면서,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사(코드 23번)’로 신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상실신고 시 코드 23번(경영상 이유)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직 사유에 적합한 세부 사유를 정확히 선택하시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세부 코드별 증빙서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제출 요구 자료는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 이직 사유 | 제출서류 |
23-①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한 이직 | -인원감축을 위한 공문 및 계획자료
-사직원 |
23-②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 | - 사업장의 양도·양수·합병 계약서
- 고용승계 미적용 결과통지서 |
23-③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희망퇴직) | - 인원 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등 자료
- 희망 퇴직자 모집 사유, 선정 기준 등이 명시된 자료
- 대상 인원이 퇴직을 거부할 시 사업장 측의 향후 조치 방안(인사상불이익 등)알 수 있는 자료 |
23-⑤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 직제개편, 업종전환 계획서 등 증빙자료
-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퇴직권고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권고 사직서 등) |
23-⑥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한 이직 |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에 대한 공문 등 자료
-경영악화 사유로 인한 해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권고 사직서 등) |
23-⑦ | 결혼, 임신, 출산, 군 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 | -결혼, 임신 등 증명 자료(혼인신고서, 임신확인서 등)
-결혼,임신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권고 사직서 등) |
23-⑧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 | - 사업주의 해고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내역, 해고 통지서 등) |
노무법인 의연은 2026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에 따른 자문사의 이직 관리 시스템 최적화와 행정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직 사유 적정성 검토 및 이직확인서 발급 등 실무 전반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 070-4771-0140 | parkys@eylabor.net |
권오상 노무사 | 070-8666-6844 | kwonos@eylabor.net |
박재훈 사무장 | 070-8666-0022 | parkjh@eylabor.net |
전수정 노무사 | 070-8666-0033 | jeonsj@eylabor.net |
김도현 노무사 | 070-8666-0011 | kimdh@eylabor.net |
김태윤 노무사 | 070-8666-6676 | kimty@eylabor.net |
이덕희 노무사 | 070-8666-6725 | leedh@eylabor.net |
양진영 주임 | 070-8666-6627 | yangjy@eylabor.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