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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시 사업장 전수조사 시행 안내(2025.12.08.)

2025년 12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 사건에 대한 사업장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새롭게 강화되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방식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과 전수조사 대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 임금체불 전수조사 시행

1. 시행 배경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조사방식을 강화한 사업장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임금만 조사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도 체불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임금체불’까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임금체불 전수조사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수조사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직전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직전 1년간 2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2027년부터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전수조사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에 따라 전수조사 범위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Ⅱ.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제 (시범 실시)

전수조사 도입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스스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임금체불 자진신고제’를 2025년 1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 확정, 청산 지도, 사업주 융자 등 체불 해결 지원 안내를 수행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Ⅲ. 사업장 대비 및 유의 사항

1. 임금지급 4대 원칙 준수

임금체불 전수조사는 단순히 체불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금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임금의 통화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이라는 4대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반드시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 고의·반복 체불 시 손해배상 위험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이는 단순한 체불 정정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사업주가 (1)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이 반복된 경우, (3) 체불 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체불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의연은 전수조사 대비를 위한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필수 문서 점검, 인사·노무관리 체계 정비,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리스크 관리 및 전수조사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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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os@eylabo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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