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금 방식은 지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퇴직급여 운영을 위해 제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DC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을 기준으로, 본 안내문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하여, 기업의 제도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 퇴직연금 제도 법적 근거 및 제도 선택 필요성
1. 퇴직연금제도 법적 근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사용자는 DB형·DC형·IRP·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의 제도 선택 필요성
중소기업은 인사·재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 운영과 자산 운용 측면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제도 구조, 부담금,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많이 검토되는 유형은 “DC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이며, 두 제도는 부담금 수준은 동일하지만 운용 책임과 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명확한 비교와 선택 기준이 요구됩니다.
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1. 제도 개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30인 이하 사업장이 공동으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구조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은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급여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용은 근로복지공단과 외부 전문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하므로 개별 기업이 운용상품을 선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 도입 절차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며, 이후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는 확정된 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은 이를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하여 자산을 관리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며, 이는 DC형과 동일합니다.
3. 운영상 장점 및 유의사항
기금형의 핵심 장점은 기업이 직접 운용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공동 기금 운용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기업 단독 운영 대비 위험이 분산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임금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까지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존재합니다. 다만 운용 결과는 금융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수익률 변동 가능성은 인지해야 합니다.
Ⅲ.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제도 개요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만 확정되는 제도로, 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법적 의무를 충족하며, 운용 결과가 낮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비용 예측이 용이하고 기업 책임 범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서 많이 채택되는 유형입니다.
2. 실무 운영 포인트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므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경우 기대 대비 낮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손실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운용설명·교육·디폴트옵션 적용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정 납입일에 맞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입 지연 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Ⅲ. 제도 비교 및 선택 기준
1. 제도 비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과 DC형 퇴직연금제도는 동일한 확정기여형 구조를 기반으로 하나, 운용 주체·위험 부담·비용 지원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비교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 | DC형 퇴직연금제도 |
제도 성격 | 확정기여형 기반 공동기금 방식 | 확정기여형(사용자 부담금 확정) |
적용 대상 |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가입 가능 | 전 사업장 가능 |
운용 주체 | 기금(근로복지공단+전문운용기관) | 근로자 개인(상품 선택·운용 책임) |
부담금 기준 | DC형과 동일(임금총액의 1/12 이상) | 임금총액의 1/12 이상 (법정 의무) |
퇴직급여 산정 | 부담금 ± 기금 운용수익 | 부담금 ± 개인운용 수익 |
수익률 결정 | 공동 운용으로 개인 편차 줄고 안정성↑ | 근로자 운용 역량에 따라 편차 ↑ |
위험 부담 | 시장변동 영향 있으나 분산·안정적 운용 | 근로자 책임 (수익·손실 본인 귀속) |
비용 지원 여부 | 월평균보수 고시금액 미만 근로자 부담금 10% 정부지원 | 별도 없음 |
2. 선택 기준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때는 사업장의 인력 규모, 근로자의 투자 이해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관리 수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DC형이 적합한 경우
근로자가 금융상품 선택과 자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에 적합합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를 선호하고, 기업은 부담금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 예측이 가능하며 책임 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운용 결정은 근로자에게 맡기고, 기업은 비용·납입 관리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 DC형이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적합한 경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해당 규모 기업이라면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재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퇴직연금 운용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금 운용을 통해 행정·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 충족 시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푸른씨앗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안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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