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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계약’ 집중 모니터링에 따른 기업 유의사항 안내(2025.11.14.)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가짜 3.3 계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문은 이러한 법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이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 ‘가짜 3.3 계약’의 개념 및 집중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

1. ‘가짜 3.3 계약’의 의미

‘3.3 계약’이라는 명칭은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 의 한 형태로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물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3.3%(사업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연장·야간수당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집중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

2025.09.08.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기조 아래 가짜 3.3계약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결과입니다.

(1) 법적 근거

2024.10.22.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는 2025.10.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과세자료 및 근로복지공단 보험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자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 선제적 감독 체계의 구축

기존에는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의 사업소득 신고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 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선제적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위장 프리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Ⅱ. ‘가짜 3.3 계약’ 적발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법정 제수당, 퇴직금 지급 등 다양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에 따라 최대 3년분 보험료 소급 납부,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누락분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발생가능합니다.

Ⅲ. 실제 근무형태 점검 및 유의사항

1.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실제 근무형태 점검

현재 3.3%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실제 근무 형태와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노무 제공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요소(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업무지시 및 규율 적용 여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지휘·감독 관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장소 통제: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업무수행의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도구를 보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경제적 위험 부담: 노무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그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급여 형태 및 세금처리: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고용관계의 지속성 및 전속성: 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회보험상 근로자 인정 여부: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2. ‘3.3 계약’ 인력 운영 시 유의사항

(1) 업무 성격 파악 및 재량권 검토

해당 업무가 프리랜서에게 충분한 재량과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자체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필요로 하거나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정해진 구조라면 프리랜서 운영이 적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결과물 중심으로 일의 완성이 가능한 업무이고, 수행 방식에 대해 독립적인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업무 성격을 먼저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프리랜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업무위임계약서 또는 도급(용역)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근로자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근로시간, 출퇴근, 근무일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실제 운영 방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작성 전후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실제 운영·관리 시 주의사항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단계에서도 정기 회의 참석 의무화, 세부적인 일일 업무지시, 업무 일지 제출, 출퇴근 통제, 근태관리, 특정 장소에서의 지속적 업무 수행 등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짜 3.3 계약’ 집중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프리랜서 운영의 적정성,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 실제 운영 방식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의연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검토, 근로자성 판단 지원, 운영 방식 진단, 프리랜서 운영 가이드 제안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형태 점검, 계약서 검토, 인력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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