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본 안내문은 출퇴근 재해의 개념 및 인정기준,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처리 방안,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 출퇴근 재해의 개념과 인정기준
1. 법적 정의 및 인정기준
(1) 법적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출퇴근이란 근로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지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이러한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과정에서 경로상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인정 기준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을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로서, ① 주거와 취업장소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행위일 것, ②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2. 유형 구분
출퇴근 재해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 정의 | 예시 |
사업주 지배·관리하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 | 회사 통근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 |
통상의 출퇴근 재해 |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도보 중 넘어짐, 개인 차량으로 자택에서 회사 이동 중 교통사고 |
3. 불인정 사례
(1) 경로 일탈
출퇴근 중 장시간 쇼핑이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 먼 길로 우회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불인정됩니다.
(2) 주거 경계 내 사고
단독주택 마당, 자택 차고 등 사적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됩니다.
Ⅱ.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처리 방안
출퇴근 재해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동안의 실무 처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기간 임금 처리방안
업무상 재해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을 하게 되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그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요양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를 해야할 책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다른 휴업급여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 휴업보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회보험 처리방안
(1)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게 될 경우와 같이 필요하다면 휴직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험료도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추후에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됩니다. 휴직신고를 하였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휴직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휴직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됩니다. 만일 보험료 부과가 부담스럽다면 요양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부예 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직신고를 하였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휴직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로 승인이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미납처리하시면 되고, 추후에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추가납부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일 관리
(1) 연차유급휴가 관리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2) 주휴일 관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1주간 휴업기간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휴업기간이 1주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개근 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대해서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4. 퇴직급여 산정
(1) DB형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 운영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기간 및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 근로복지과-616, 2013.2.18.).
Ⅲ. 실무상 유의사항
1. 불이익처우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포함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평가상 불이익 등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법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작성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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