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안내문은 이번 변경된 행정해석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및 관리 실무상 조치사항을 안내드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 관련 법규정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는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8항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일시적 근로면제 조치로, 임금 수준은 단축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유급'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기준 행정해석 변경
1. 행정해석 변경 내용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임신기 단축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되 임금은 단축 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이중혜택을 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모성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동일노동 동일처우’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해석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분 | 변경 전 행정해석 | 변경 후 행정해석 |
1일 연차 사용량 |
-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 |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한 경우 >
- 1일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 사용으로 산정 |
임금 지급 |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지급 |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지급 (변동 없음) |
2. 행정해석 변경의 근거
(1) 임신기 단축은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닌 '근로면제'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근로면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법적 판단의 구체적 이유
1) 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서면 변경 절차 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는 근로조건 자체가 영구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2) 초과 근로수당 미발생
단축된 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통상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초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신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을 위반한 것으로 조치됩니다. 이러한 점은 단축근로자 역시 여전히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근로자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임금 삭감 금지 원칙과의 충돌 회피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면, 임금 삭금 금지 규정 때문에 시간당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비합리적인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중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 부재
법률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 근로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기에 통상근로자에 비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Ⅲ. 실무상 조치 및 유의사항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임신기 단축근로자의 모성 보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차휴가 산정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연차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실무상 조치 내용 | 유의사항 |
적용 시점 |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되는 연차유급휴가부터 적용 | 기존 해석은 폐기되었으므로 혼용 주의 |
연차관리시스템 정비 | 임신기 단축근로자의 1일 연차 사용 시 8시간이 차감되도록 시스템 수정 | 자동 산정 오류 예방 필요 |
내부 규정 및 취업규칙 정비 |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조항 중 임신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최신 행정해석에 맞춰 수정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노무법인 의연은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자문사의 근태관리 및 연차산정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및 규정 정비, 인사시스템 개선, 관리자 교육 등 현장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 의연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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