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은 향후 입법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본 안내문은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고용노동부 주요 과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인사·노무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 고용노동부 주요 국정과제
고용노동부 국정 과제 | 핵심 내용 |
안전과 건강한 일터 조성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위험성평가 의무 강화
- 작업중지권 확대 |
인구·노동 대전환 대응 | -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 |
존중받는 일터 구축 | - 일터 기본법 제정
- 4인 이하·초단시간·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 감독 전환
-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 최저 보수제 도입
- 임금체불 처벌 강화 |
행복한 일터(일·가정·삶 공존) | - 포괄임금제 금지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및 시행
- 주4.5일제 추진
- 연차제도 개선
-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난임 유급휴가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
Ⅱ. 고용노동부 주요 국정과제 해설
1. 안전과 건강한 일터 조성
2030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1) 기업 책임 확대
기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으로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 확대 적용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된 모든 작업자까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미칩니다.
2)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공시제가 도입되어,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실효적인 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권 강화
1) 위험성평가 의무 강화
위험성평가에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2) 작업중지권 확대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요건이 완화되며, 작업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이 신설되어 노동자의 안전 권한이 강화됩니다.
2. 인구·노동 대전환 대응
고령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노동 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강화됩니다.
(1) 정년 연장과 노후 소득 보장
1)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세대 상생 방안 마련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패키지가 함께 강화될 예정입니다.
2)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3. 존중받는 일터 구축
일터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 체불을 50% 이상 감축하여 노동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려 합니다.
(1)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 확대
1) 일터 기본법 제정 및 취약 계층 보호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포괄하는 일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현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4인 이하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 사전 예방형 근로 감독 전환
근로 감독이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되며, 감독 물량이 국제 노동 기구(ILO) 수준으로 확대되고 감독관도 증원됩니다.
(2) 공정 임금 확립과 임금 체불 엄단
1)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 및 최저 보수제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문화되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가 법제화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최저 보수제가 마련되고 시행됩니다.
2) 임금 체불 처벌 강화
임금 체불의 법정형이 상향되며,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됩니다.
4.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주 4.5일제 추진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강화합니다.
(1) 노동 시간 단축 및 근로 형태 혁신
1)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포괄임금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실제 노동 시간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마련되고 시행되며, 노동 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 업종을 개선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3) 주 4.5일제 추진
중앙·지방 정부에서 주 4.5일 지원 시범 사업이 실시되며, 노사 자율 확산 촉진과 지원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4.5일제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2) 쉴 권리 보장 및 연차 휴가 개선
1) 연차 제도 개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간 단위 연차 도입, 연차 일수 확대, 연차 취득 요건 완화(예: 6개월 이상 근로), 연차 저축제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
2)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및 공휴일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1) 육아 휴직 자동화 및 신설
노동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배우자 임신 중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이 신설됩니다.
2) 취약 계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 수당이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육아 휴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제 개선 및 지원금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Ⅲ. 핵심국정과제별 인사노무관리 실무 대응 방향
1. 안전과 건강한 일터 조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인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안전보건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를 재정비하여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대비해 재해 현황, 예방 활동, 교육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비해 현장 관리자와 경영진이 준수할 대응 절차와 소통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구·노동 대전환 대응
정년 연장에 대비하여 현재 인력 구조를 바탕으로 인건비, 승진, 직무 배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존중받는 일터 구축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대비 서류 정비(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를 철저히 하고, 연차휴가·가산수당 제도 도입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대응을 위한 직무분석·직무평가 시스템 마련과, 이를 통한 임금 격차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비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점검·보완해야 합니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맞추어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내 규정을 명확히 공지하고,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제도가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5. 맺음말
국민주권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과제는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전반에 걸쳐 제도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관리,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등은 사업장마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의연은 각 기업의 특성과 업종 여건을 반영해 맞춤형 실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응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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