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 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식과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경우의 보상휴가 부여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 사업장 규모에 따른 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비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4인 이하 사업장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주 소정근무일 개근 시 발생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주 소정근무일 개근 시 발생 |
근로자의 날 | 유급휴일 적용 | 유급휴일 적용 |
법정공휴일 | 유급휴일 적용 | 미적용 |
휴일근로수당 | 적용 | 미적용 |
Ⅱ. 공휴일 임금처리 방안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정함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정함에 따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추석 연휴에 근로하는 경우 임금 처리 방안
근로자가 추석 연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 약정방식에 따라 임금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 및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추석연휴에 근로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 약정방식 | 지급 방법 |
월급제 |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1일분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일급제·시급제 |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1일분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통상임금 1일분 |
Ⅲ. 추석 연휴 보상휴가제 활용방법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하여,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는 것 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경우 추석 연휴에 출근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석 연휴에 근로한 시간의 150% 또는 200% 와 같이 가산된 시간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예시) 근로자(A)가 10월 6일 출근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할 경우
⇒ 계산식 : 실제 근무한 시간+(실제 근무시간 × 가산률) = 보상휴가
⇒ 8시간 + (8시간 × 50%) = 12시간 유급휴가 부여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해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쉬게 하는 것은 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체불 등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의연에서는 휴일근로 처리 및 보상휴가제 도입 등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에 따른 맞춤형 임금아웃소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및 월 급여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 의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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