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사업주가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내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시 사업주가 따라야 할 절차와 법적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현장에서의 적법한 대응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
(1)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 실시
1) 내용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
2) 방법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피해자),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지목된 직원(행위자), 그리고 주변 동료(참고인)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들어서는 안 되며, 양측에 공정한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조사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조치
1) 내용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3항).
2) 조치 예시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행위자의 공간을 분리하거나,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명령하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3) 주의사항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오히려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
1)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4항, 제5항).
•
행위자 조치 : 회사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 조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2) 주의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조치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비밀유지 의무
1) 내용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담당자, 보고받은 사람, 참고인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2) 주의 사항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 관련 전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및 피해 사실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1) 내용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 직원에게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 조치, 따돌림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2) 주의 사항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은 사업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중 가장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Ⅲ. 실무적 대응 방안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규정 정비, 정기적인 교육,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절차가 필수입니다.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의연은 사업장 맞춤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법령에 부합하는취업규칙 및 내부 규정 정비, 그리고 외부전문기관으로서의 객관적 사실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대응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도 안심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 070-4771-0140 | parkys@eylabor.net |
권오상 노무사 | 070-8666-6844 | kwonos@eylabor.net |
박재훈 사무장 | 070-8666-0022 | parkjh@eylabor.net |
전수정 노무사 | 070-8666-0033 | jeonsj@eylabor.net |
김도현 노무사 | 070-8666-0011 | kimdh@eylabor.net |
김태윤 노무사 | 070-8666-6676 | kimty@eylabo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