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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주요 제도 안내(2025.07.31.)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소관의 다양한 노동 관련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됩니다. 본 안내문은 2025.06.30. 정부에서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노무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주요 변경 사항 안내

1.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하반기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제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변경 내용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1) 개요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적 범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인 생계 보장을 두텁게 하고자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3) 관련 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2024. 10. 22. 공포)
4) 적용 대상
임금을 체불한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1년간 ①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②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5) 적용 내용
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여 신용제재를 가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하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② 재직자 지연이자 적용 확대: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③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적용 시점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7) 기대효과
임금체불이 중대한 경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1) 개요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사용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3)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4) 지원 내용
5)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6) 기대효과
근로자의 퇴사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사업주가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이 부담 없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장려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1) 개요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2)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3) 관련 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 지원 내용
5) 적용 시점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6) 기대효과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채용 시장으로 조기에 유입시키고,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의 구직난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 교육 관련 변경 사항
1) 개요
화재·폭발 등 비상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타법령 등에 의해 이미 안전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중복 교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4) 적용 대상
해당 설비 및 교육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장
5) 적용 내용
①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 사항 포함: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감독자의 모든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원자력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6) 적용 시점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7) 기대효과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역량을 사전에 강화하고, 작업장의 안전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교육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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