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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의 운영 안내(2025.07.18.)

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조절하는 유연근무제도 중 ‘근로시간 유연화’에 해당합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보상휴가제도의 도입 요건 및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보상휴가제도의 개념 및 도입 요건

1. 보상휴가제도의 정의 및 취지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업무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휴식이 가능한 직무나, 대체 인력에 의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 분야에서 도입하기에 적합합니다.

2. 보상휴가제도의 적용 방법

보상휴가제도는 단순히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산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부여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는 6시간의 유급휴가로 제공되어야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적용되는 가산임금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시의 6시간은 4시간×150%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계산

3. 보상휴가제도 도입 요건

(1)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2) 노·사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합니다.
휴가 부여방식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임금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 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보상휴가 부여기준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에 관한 사항

Ⅱ. 보상휴가제도 운영 방안

1. 보상휴가 미사용 시의 처리

보상휴가제는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노·사가 사전에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미사용한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입니다.

2. 휴가의 사용 촉진제도 적용 불가

보상휴가제도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용자에게 휴가의 사용 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선부여 방식 불가

보상휴가제도는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하므로, 선부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과-994, 2021.4.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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