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5년 개정되는 노동관계법령은 다양한 변경 사항들이 존재하나, 특히,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2025년 바뀌는 노동관계법령 주요 내용 요약
Ⅱ. 최저임금 상승
1. 개정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개별 위수탁 사업 등에 따른 시간당 임금책정 기준
사업별 최저임금은 위 표와 같으며, 구체적인 근로 조건 및 세부 사항은 각 사업별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모·부성 보호제도 개정 사항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 임신기 근로시간 산용 기간 확대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유산·조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휴가 산정 변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단축 사용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비례 삭감이 적용되었습니다(단, 단축 사용일이 연 소정근로일수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도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단축 사용일을 전일 출근으로 처리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삭감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노무관리 안내
시행일인 2024년 10월 22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비례 삭감하는 경우, 법 위반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출산전후휴가
(1)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신생아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 미숙아란?
①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②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2) 노무관리 안내
출산전후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근로자가 미숙아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추가로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배우자출산휴가
(1)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 횟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에서 유급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연장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분할 횟수 3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10일 유급휴가 중 5일분만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20일 전체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2024년: 401,910원 / 2025년: 약 160만 원 (예정))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조업은 500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300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200명, 기타 업종은 100명 이하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예시
[1일 통상임금(10만원) X 20일] - [고용센터 급여 지급액 160만원] = 40만원(사업주 지급 의무
(3) ‘신청’에서 ‘고지’로 변경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에서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4) 노무관리 안내
법 개정 시행일(2025년 2월 23일) 이전에 배우자가 출산하였더라도, 배우자 출산일이 2024년 11월 26일 이후라면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부터 추가적인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일이 2024년 11월 26일 이전이라도, 개정법 시행일(2025년 2월 23일)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다면, 10일의 추가 휴가가 부여됩니다.
※ 휴가 사용 예시
•
배우자 출산일: 2025년 1월 10일
•
법 시행일(2025년 2월 23일) 이전까지는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2025년 2월 23일부터 추가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 중 개정법 적용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시기 변경권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난임치료휴가
(1) 사용기간 및 유급기간 확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유급 1일)이나, 법 개정을 통해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됩니다. 이때 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6일을 의미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제도가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3) 사용자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4) 노무관리 안내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이 보장되며, 유급 2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5. 육아휴직
(1) 육아휴직 조건부 기간 확대
1)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2) 한부모 근로자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분할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이미 육아휴직 3개월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육아휴직 신청의 편의성 증진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며, 사업주의 허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사표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일정대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4) 사업주 지원금 제도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육아기 동료 업무 분담지원금(확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자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신설)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노무 관리 안내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제도를 검토하여, 기업에 적합한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자녀 나이, 사용기간 확대, 분할사용 요건 완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이 두 배로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회당 최소 3개월로 제한된 사용 단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16558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해졌으나, 시행 이후 제도 적용 근로자에 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이 삭제되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간주
2024년 10월 22일 법 시행일부터, 임신기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단축 사용일을 전일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가 삭감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노무관리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대상 자녀 연령, 사용 기간, 분할 사용 최소 기간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개정 사항이 시행되기 전과 후의 기간이 혼재된 경우, 개정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기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문 담당자에게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Ⅳ.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1.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2.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 적용
3. 노무관리 안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연 20%)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임금 지급 시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은 금융거래, 정부지원, 공공입찰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일정 및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체불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폭염·한파에 따른 보건조치 신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 노무관리 안내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폭염 시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제566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
•
제567조: 휴식 시간 동안 그늘진 장소 제공
•
또한, 한파에도 폭염과 동일하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한랭 작업 환경에서의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적절한 보온 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폭염·한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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