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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처리 절차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부여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처리할 때 확인해야 할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사업장에서 제도 운영 및 관련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개요

휴가 기간 및 유급 원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면 총 20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사용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행정해석에 따라 출산일 당일(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 총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은 2026. 9. 1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따라 일부 변경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휴가 신청일 및 사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시행일 : 2026.9.18.)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지원 대상 및 수급 절차

1.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 경우등 아래의 일정 요건 충족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해당 대상
제외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수 무관)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 단,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한 자
• 휴가 기간 중 해당 사업에서 이직(퇴직)한 자 (이직 시점부터 급여 지급 제외) • 휴가 기간 중 취업한 자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또는 월 소득 150만 원 이상 자영업·근로 제공 시 해당 기간 제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려 한 자

2. 회사의 유급 처리 방법

급여 지급 원칙: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경우 그 지급액 한도 내에서 회사의 임금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6조)
근로자 지원 요건: 아래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2026년 기준 상한액 1,684,210원)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회사의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장려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회사가 임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 신청하여 회사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3. 실무 프로세스 및 준비 서류

(1)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사내 휴가 신청서(고지서): 법적으로 고지가 전제되므로 기간과 분할 계획이 명시된 서류를 받아 근태에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 시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및 제123조)

(2) 신청 방식 구분

방법 A: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준비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임금대장 등), 휴가 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확인자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방법 B: 회사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임금을 선지급했을 때)
준비물: 대위 신청서, 임금 지급 증빙(송금증 등), 통상임금 증빙, 출산증명서, 배우자 관계 증빙 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Ⅲ. 배우자 출산휴가 운영 시 유의사항

1. 휴가 기간 중 휴일 산정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은 휴가 일수 계산 시 포함하지 않고 제외하여야 하므로 출퇴근 및 근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시간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101, 2020. 8. 6.)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20일) ×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6시간(1일 8시간*2일), 통상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16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
즉,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으로 20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 법적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4.10)
이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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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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