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안내 취지
최근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별도의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조치하는 새로운 집행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였기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침은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적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집행 방침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법 및 실무적 관리 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Ⅱ. 주요 내용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사법조치
1. 변경 전/후 절차 비교
현행 운영 체계에서 '특별감독'의 경우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조치를 하였으나, '일반감독'의 경우 보호구 관리, 휴게시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중량 표시, 유해물질 기록 보존 등 일부 75개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사법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1일부터 일반감독도 특별감독과 동일하게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조치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 주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정리
위반 시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하던 일부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아래 조항에 대한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내용(조항) | 위반시 제재 |
보일러·압력용기는 사용 시 최고압력, 제조일자, 제조사 등이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12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질명과 인체 영향을 게시해야 한다. (제442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소음 수준과 인체 영향을 알려야 한다. (제5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음으로 난청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원인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1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한다. (제51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소음작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1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한다. (제51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1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습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제56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복이 심하게 젖는 작업장은 탈의시설, 목욕·세탁시설, 건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57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장은 근로자가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제57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원체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은 감염병 종류와 전파 경로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9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노출 경로와 예방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6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밀폐공간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1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게는 6개월마다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64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밀폐공간 작업은 시작할 때마다 응급조치 요령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4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무실 공기정화설비는 오염 방지를 위해 가동해야 한다. (제64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외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면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을 조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65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유해요인과 대처요령을 알려야 한다. (제6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은 과도한 무게로 근로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66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은 무게 표시 등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제66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경우 근로자에게 신체 부담을 줄이는 올바른 자세를 알려야 한다. (제66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 단말기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책상・의자 높낮이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6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Ⅲ. 대응방법
1. 현행 법규 위반 사항 점검 필요(단기적 대응)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법 위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먼저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단순히 확인에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장기적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나 위험성평가 등을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시행되는 즉시 사법조치 제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후에도 1) 과태료 상향, 2) 감독 인력 확충, 3) 작업 중지 명령권 강화, 4)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추가적인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현행 법규 위반 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강화될 제도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소개
최근 산업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폭 강화되면서, 각 사업장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여건과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내부의 노력만으로 모든 법적 요구와 관리체계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법인 의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갖춘 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① 산업안전감독에 따른 법 위반, 처벌 위험 예방, ②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 ③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준비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름 | 직책 | 연락처 | 이메일 |
박윤섭 | 노무사 | 070-4771-0140 | parkys@eylabo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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